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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
|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
|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
|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
|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