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주거정비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14.01.28.
설치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분쟁의 심사 · 조정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6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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