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명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08.04.05.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6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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