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명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일자
2005.06.22.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23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21명(여9)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2회
1회
5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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