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위원회명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설치일자
2013.08.29.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23명
당연직
9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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