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설치일자
2006.11.01.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행정계획 및 개발사항에 대한 재해영향 사전검토
구성현황
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수
21명
당연직
6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5명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3회
1회
3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