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생활보장과)
노숙인시설입퇴소심사위원회
위원회명
노숙인시설입퇴소심사위원회
설치일자
2015.02.01.
설치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노숙인시설 입·퇴소 적격여부 심사
구성현황
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위원수
6명
당연직
1명
임기
3년
부위원장
-
위촉직
5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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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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