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생활보장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회명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일자
2005.08.01.
설치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촉직
5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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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
12회
-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