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위원회
위원회명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일자
2005.03.29.
설치근거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제8조
설치구분
조례의무
설치목적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및 영양, 위생, 전달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구성현황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위원수
8명
당연직
3명
임기
3년
부위원장
-
위촉직
5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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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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