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산림녹지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회명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일자
2013.09.23.
설치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5명
임기
2년
부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위촉직
4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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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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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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