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명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일자
2013.11.07.
설치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6명
임기
2년
부위원장
경제혁신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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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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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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