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회명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일자
2020.2.20.
설치근거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제7조 ∼ 제14조
설치구분
조례의무
설치목적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3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0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
1회
-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