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해양수산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수산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02.03.06.
설치근거
수산업법 제95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5명
당연직
2명
임기
4년
부위원장
경제혁신국장
위촉직
13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1회
1회
2회
3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