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경제진흥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일자
2011.03.10.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대형유통업체, 중소유통업체, 전통시장, 지자체간의 갈등 완화 및 동반성장 기반 확립
구성현황
위원장
심의시호선
위원수
11명
당연직
1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0명(여4)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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