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명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일자
2008.04.11.
설치근거
평생교육법 제14조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단체간의 협력 증진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1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9명(여6)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
-
1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