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총무과)
기부심사위원회
위원회명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일자
2006.10.27.
설치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구 청 장
위원수
12명
당연직
10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부구청장
위촉직
2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3회
-
2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