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청렴감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명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일자
1993.08.12.
설치근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제고 및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성실한 수행
구성현황
위원장
서은교
위원수
7명
당연직
1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전영애
위촉직
6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2회
-
2회
-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