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설치일자
2023.04.14.
설치근거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설치구분
조례임의
설치목적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자문
구성현황
위원장
권 영 수
위원수
12명
당연직
2명
임기
3년
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촉직
10명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3회
-
4회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