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지하안전위원회
위원회명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일자
2023.03.13.
설치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고시에 관한 심의 등
구성현황
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5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위촉직
5명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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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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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