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기획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일자
2019.06.05.
설치근거
행정업무의운영 및 혁신에관한 규정 제63조의3제2항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6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1회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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