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기획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일자
2011.01.12.
설치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체납자 정보공개 등에 대한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손홍락
위원수
16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12명(여6)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5회
-
5회
-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