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2025.7.21.(월) ~ 11.26.(수) ▷ 129일간
❑ 내 용: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 일치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기간(7.21.~11.13.) 중 자신신고 시 과태료 감경(최대80%) 추진
-다만,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 감경 불가
❑ 중점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보건복지부 HUB시스템으로 조회된 자)
- 복지취약 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51-220-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