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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7.(월)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2세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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