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4세대 4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5.10.1. ~ 2025.10.17.(16일간) ▷ 초일불산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2025.10.17.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