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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담당부서 다대1동 작성일 2025.10.01 조회수 6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4세대 4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5.10.1. ~ 2025.10.17.(16일간) 초일불산입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 2025.10.17. 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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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1동 (051-220-5331)
최근업데이트
2025-10-01